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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규제 신규조사 70% 감소… “보호무역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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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2-02-25 17:14

무역협회,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며 러시아를 겨냥한 첫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가 진행 중인 만큼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적용을 위해 신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지난해 총 35건이었다.

 

2020년 120건보다 70.8% 줄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수입규제 조치인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 사례가 감소했다.

 

미국의 PMS 적용은 2017년 1건에서 2020년 10건을 확대됐으나, 지난해는 제소된 21건 가운데 2건에만 적용했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다가, 2021년 최종 판정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언제든지 미국이 수입규제를 위한 고삐를 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PMS 적용 관행 사례가 줄었을 뿐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된 것 같은 새로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 하원은 보조금이 지급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항(초국경 보조금),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통화 저평가) 등

 

강력한 대(對)중국 상계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쟁법안(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통한 조사와 집행에 나설 수 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법제 정비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구제 입법 동향 및 조사당국 관행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모색에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