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발효 일일 100달러 예상
항만터미널 컨테이너 적체 해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미국 서부항만의 대표 거점항인 LA항이 빈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9일 이상 보관상태로 있을 경우,
패널티 성격의 추가요금을 선사들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만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이번 새로운 수수료 프로그램은
선사들에게 터미널을 벗어는 날까지 컨테이너당 하루에 100달러씩 계속 부과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기존 수입 컨테이너 적체 해소를 위해서
장기보관 컨테이너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항만당국이 실제 적용을 7주 연속 연기중인 점을 감안할 때,
선사들에게 빈 컨테이너 조기 반출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새로운 빈 컨데이너 적체 수수료가 항구의 현 혼잡 문제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선사들이 유휴 컨테이너를 재배치를 서둘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은 분명하다”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한편, 수입화물 컨테이너 장기 적체 수수료는 당초 11월 15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선사들은 도착화물 컨테이너는 화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이 통제할 수 없는 컨테이너를 두고
선사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부과시 이를 그대로 화주 운임에 전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 조치 발표만으로도 이미 LA와 롱비치 항만의 수입컨테이너의 장기 체류가 41%나 감소했다고 항만당국은 밝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빈 컨테이너의 적체도 비슷하게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카고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