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수출입 컨테이너는 1.57%, 시멘트는 2.66%씩 오른다.
화물차 안전운임은 화물운송계의 ‘최저 임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적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달 중 고시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공익대표위원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가 일몰을 앞둔 마지막해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1.57%씩 올랐다.
시멘트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씩 높아졌다.
수출입 컨테이너 중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대 조항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에 맞춰 국토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