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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운물류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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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2-01-04 00:00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물류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하여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을 위해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년)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도 개선에 나선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중부권, ’21년 호남권에 이어 ‘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