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컨테이너 선사들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화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서,
최근 미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선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란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FMC는 지난 주 공개적으로 2가지 질의를 만들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먼저 해운선사와 터미널운영자들이 체선체화료(D&D)에 관한 청구서와 함께 특정화된 최소 정보를 첨부하도록 요구해야만 하는지 여부이다.
아울러, 선사 및 터미널운영자들이 D&D 청구 시기에 관해 특정 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만 하는지가 의견 청취의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D&D는 화물을 픽업하고 장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의 원활안 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선사나 터미널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 D&D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화주 역시 부두에 남아있는 화물을 즉시 픽업해야만 한다.
이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결국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FMC회의에서는 화주나 트럭운전자 및 기타 관계자들이 D&D 부과 행위를 포함해서 선사나 터미널운영사들이 미 해운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에서 제안된 성명서는 선사들의 보복 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위원회에 누가 불만을 제기(소송)할 수 있는지와 승소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언제 부과해야만 하는 지도 명확하게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해운시장에서 D&D 수수료 부과문제는 국제 무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항구의 화물 처리능력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