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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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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9-17 11:45

화물연대 파업 투쟁본부 출범… 10월23일 파업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해 투쟁본부를 출범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됐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다.
 
하지만 올해는 화주단체가 안전운임위에 불참하면서 파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밖에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만큼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순회 선전전에 돌입한다.
 
이어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같은달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