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임단협 개시 77일만
`임금 7.9% 인상` 등에 합의
수출기업 물류대란 우려 해소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6월 임단협에 나선 지 77일 만이다.
이로써 파업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물류대란' 우려는 해소됐다.
2일 HMM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전날 오후 2시부터 추가 교섭을 진행한 사측 배재훈 HMM 사장과 노조 측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8시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임금 7.9%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연내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등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애초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의 격려금 지급 등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맞섰고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지급 등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다.
HMM 관계자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