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LCL 화물 실화주를 허위로 신고한 화주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11개사 등에 4억75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또 화주 10개사와 포워더 4개사에 대해서는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 중이다.
중국 국적의 포워더 A사는 회사직원과 B사를 설립해 수입 화물의 실 화주가 다수의 동대문 상인들임에도
마치 B사 단독 화물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입신고를 하는 등,
총 66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4억1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워더 C사도 임원 명의로 설립한 위장 업체를 통해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3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사는 세관 등록도 없이 무자격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법 위반으로도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세관은 전했다.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서 등록 후 영업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세관은 LCL화물 성실신고에 협조한 주식회사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와 인천항 통관 물류 정상화 대책을 안내한
베델로지스틱스, 태광통상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