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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리는 해외무역 사기 기승… 대량 주문 후 배송비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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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8-12 09:54

코로나에 비대면 계약 늘어… 무역사기도 이틀에 한 번 꼴
“송금 전 실존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무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 탓에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사업자등록증과 해외송금영수증을 조작하는 건 기본이고 실존하는 기업을 사칭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예방도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휴대용 선풍기를 팔고 있는 30대 A씨는 지난달 15일 필리핀의 한 쇼핑몰 업체로부터 물품 1000개를 구매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다.
 
필리핀 쇼핑몰 업체의 사업주 B씨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는 해외송금 영수증을 A씨에게 보내며 물류업체도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요즘 물류 대란이니 배송비부터 송금해달라. 그러면 물건을 빨리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물류업체에 298만 원을 송금했다.
 
해외 수출이 처음인 A씨가 당초 물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A씨는 “통상적으로 해외 거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몰랐다”며
“힘든 시국에 대량 주문 자체가 고마워서 불리한 조건으로나마 팔아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보여준 서류들은 전부 조작된 가짜 서류였다.
 
그는 배송비 298만원을 받자마자 잠적했다.
 
B씨가 소개한 물류업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다.
 
B씨의 1인 ‘자작극’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A씨는 “사업자등록증과 해외송금영수증 등 서류들이 진짜와 흡사해서 사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판별하겠느냐”면서 “코로나로 안 그래도 수입이 줄었는데 돈 벌려다가 오히려 돈을 잃었다”라면서 울분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같은 수법에 넘어갔다. 필리핀 마닐라 소재의 한 무역업체가 C씨가 판매하는 식기 세트 1500개를 주문했고,
제품 대금을 송금했다며 해외송금확인증을 C씨에게 보냈다.
 
자신을 사업주라고 밝힌 D씨는 해외송금 확인까지 2~3일 걸리니 먼저 배송비를 특정 물류회사에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D씨는 “해당 물류업체를 이용하면 통관이 용이하다”면서 그에게 한국인 직원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깜빡 속아넘어간 C씨는 물류업체에 배송비 295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D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업체가 소개한 물류업체는 실존하는 회사였지만, 해당 회사엔 한국어를 쓰는 직원이 없었다.

이같은 무역 사기는 코로나 이후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 대상 무역 사기는 총 166건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유럽, 중동이 가장 많았다.
 
특히 동남아는 전체 사기 발생 건수의 19.9%를 차지하면서 조사 지역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사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서류 위조(27.7%)였다.
 
송금증 등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보내거나 실존 기업의 담당자를 사칭해 운송비, 제품 등을 가로채는 식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문한 제품에 대한 대금 지불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제품만 받은 후 잠적하는 결제 사기(22.3%)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선적 불량이 19.9%, 이메일 사기가 13.3%로 집계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로나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유혹에 넘어가 이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들은 수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물류비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위와 같은 사기를 당하기 쉽다”면서
“요즘은 지방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사기꾼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유선번호가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 무료 통화 등 스마트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면서
“반드시 송금하기 전에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코트라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무역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선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청 홈페이지 및 전화로도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계좌 상세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과 이메일,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