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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사상최대 실적에도 노조파업·과징금 리스크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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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8-10 00:00

안으론 임금협상 결렬, 밖에선 담합 과징금 우려
2분기 실적은 '껑충'…영업익 1.5조원 전망
 
 
 
역대급 운임 고공행진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리스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 우려에 휩싸였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으로 구성된 HMM 해원노조는 오는 11일 4차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3차 교섭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측은 연봉 5.5% 인상과 격려금으로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Δ임금 25% 인상 Δ성과급 1200% 지급 Δ생수비 지원(일일 인당 2달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 제시안에 대해 8년간 임금 동결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HMM 육상직 임금은 2012년 이후 8년간,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6년간(2013~2019년) 동결됐다.
 
노조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 수준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을 내세우며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고수할 방침이다.
 
또 중노위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시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두 자릿수 임금인상은 지금까지 선원노동의 가치가 훼손된 것을 회복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내해온 부분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측의 제시안과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중재안 등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사무직으로 구성된 육상노조와 해원노조는 협상을 별개로 진행하지만, 임금인상 요구안 및 인상폭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육상노조는 지난달 29일 4차 교섭이 결렬되자 찬반투표를 거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HMM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24.9%)인 산업은행이 높은 임금인상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다.
 
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두 자릿수 임금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HMM이 1976년 창립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대란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위가 담합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선사 23개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도 악재다.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해외 11개 선사가 우리나라~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업계는 국적선사 간 공동행위는 주요 국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행위인데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시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HMM을 포함한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 등을 심사한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편파적이고 일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이런 케이스를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MM은 오는 13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HMM이 1조5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최대실적인 올해 1분기 1조193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