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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화물 명의 위장 허위 신고 실화주·포워더 461개 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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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7-06 18:02

 
인천항을 통한 LCL(소량화물)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화주 및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의 컨테이너 27대, B/L(선하증권) 852건을 검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화주 432개 사와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개
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실화주들은 명의 위장 업체 56개를 이용해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최소 2분의 1에서 최대 33분의 1까지 저가로 신고하는 등
수량을 축소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 위장 업체를 제공해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 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출처: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