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지난 2017년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여 당시 포스코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대폭 낮춰 적용했다.
또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따라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각각 적용받은 바 있다.
이어 2019년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할당받은 쿼터량 이내에서 미국 시장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