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안전운임 분쟁 2라운드
국토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운업계 “제외가 당연” 반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환적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해운업계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환적화물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운업계는 그간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4월 HMM SM상선 등 국내 선사 13곳이 국토부를 상대로 “환적화물에 적용된 안전운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8일 승소한 바 있다.
이른바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 운임을 노선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달리 단순히 터미널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환적화물은 배에서 배로 옮기는 ‘편도’ 운송이 많은데, 안전운임제가 ‘왕복’ 요금으로 적용되면서 선사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