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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코로나 백신 수입 시 특별통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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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1-29 10:54

관세청장 "코로나 백신 수입 시 특별통관절차 적용"
 
관세청, 백신 수입 전 모의훈련 마쳐
세관검사 절차 생략해 소요시간 단축
"코로나19 백신 신속통관 준비 완료"
 
(사진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하 노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수입과 관련해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청장은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오전 현장점검을 마친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백신 수입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백신 이동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사전에 없앤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해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백신을 수입할 때 관세 0%, 부가세 10%가, 백신 포장용기에는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한다.
 
아울러,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곧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이러한 통관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한 번 최종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