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JBG Logistics

해운 물류 뉴스

메일

관세청, 수출입 가격 조작·허위거래로 재산 빼돌린 업체 등 적발

조회 3,791

JBG로지스틱스 2021-01-28 16:07

관세청, 수출입 가격 조작·허위거래로 재산 빼돌린 업체 등 적발
 
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 원 상당 적발
법인 40여 곳·개인 80여 명 검찰에 송치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 (관세청 제공)
 
수출입 가격 조작 및 허위 거래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업체 등을 세관당국이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3~12월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단속을 벌여 4600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 명을 가격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한 주요 범죄 사례는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 승계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 유출한 법인자금 편취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자금세탁 ▲수입원가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편취 등이다.

A사는 회계 조작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해외 현지법인에 허위로 투자하거나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48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계열사와 베트남 현지법인 간 수출이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위장해 수출 거래로 생긴 이득을 2세 회사로 이전했다.
 
이 수익 중 187억 원을 2세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C사는 미국 등에서 식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게 해 수입단가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거둔 차액 21억 원 상당은 직원 급여로 위장해 현지 부동산 구입과 자녀 유학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의류 등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 30억 원을 해외에 개설한 비밀계좌로 수령했다.
 
이를 다시 미국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현지 부동산 거래로 자금을 세탁한 후 미국 거주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사례. (관세청 제공)
 
다국적기업의 국내 지사 3곳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가 건강보험 급여의 책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했다.
 
차액은 허위 마케팅 수수료로 되돌려 받거나 회계상 상계 처리했다.
 
이들 법인이 편취한 금액은 358억 원에 달하며 이를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637억 원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가 늘면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며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국외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허위수출, 고의부도 등의 수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혐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