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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사위원회(FMC), 미국 수출 컨테이너 부족 해운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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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0-12-21 09:49


아시아에서 선적을 위해 일부 선사들이 미국발 수출화물을 위한 공 컨테이너는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시장의 탄원에 대해
미국 해사위원회는 미 해운법(Shipping Act)dp 대한 잠재적인 위반이 있는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초, FMC는 세계해운협의회(WSC)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현재 미국 항구의 수입화물 급등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 및 선박 공급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선박회사들이 수입과 수출 서비스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FMC의 한 관계자는 “서한을 통해서 선사들의 정상적인 운항 스케줄의 변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조치중 미국 수출해운시장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최근 FMC 위원들은 하루에도 4~5통의 민원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FMC 위원들의 공동서한은 선사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수출화주 및 포워더들은 “지금 미국항구들은 아주 높은 수입수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선사들은 컨테이너 재적재를 위헤 빈 컨테이너의 중국으로의 반송이 시급하다는 명분으로
미국 수출화주들에게 비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아주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FMC측은 “운임에 대한 화주나 운송업체들의 불만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요금이 비합리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선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항구로 반송하려 할 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같은 주장등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미 사무국은 작업에 들어갔다”고 경고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FMC는 1년여 동안 선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온 것을 알고 있다.
 
11월에도 미국의 주요항구에서 FMC의 대리인들은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동맹선사들의 체선료 및 지체료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미국 로스엔젤리스 수출실적은 총 13만 TEU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보다 5.5%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빈 컨테이너는 한달동안에만 29만 4,000teu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아시아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비 34%가 늘어난 것으로 미국 수출품의 2배 이상의 규모라고 할수 있다.
 
<출처 : 카고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