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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임 인상에… 해운 일자리 5400개 사라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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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0-01-31 09:51

화물연대 요구한 ‘물류 최저임금’,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올해 시행
환적화물 비용 평균 75% 급등 
글로벌 선사들 “한국 탈출도 검토”… 영세 운송사들 줄도산 부를 수도
 
 
화물차업계에 일종의 물류 최저임금제도인 ‘안전운임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화물 운임이 최대 88% 뛰었다.
 
특히 환적화물 운임이 급등하면서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환적화물 2위를 자랑하는 부산에서만 올해 중 약 5400개의 해운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화물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모든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957원으로 최저운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운임이 평균 12.5% 뛴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말은 다르다.
 
일반 컨테이너 운송운임은 기존보다 12.5∼30%, 목적지까지 운송하던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화물인 환적화물은
기존보다 평균 75% 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몇 년째 요구했던 제도다.
 
기존의 시장 운송운임이 낮아 과속 등 안전 문제가 생기니 운임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2018년 4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로 반영됐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의 운임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우리 경제·사회계에 큰 충격을 줬듯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동아닷컴